가로등하자보증은 시공 완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시공 품질과 관련된 하자를 무상으로 재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공 하자는 준공일 기준 1년, LED 조명기구는 제조사 보증에 따라 2년~3년이 통상 기준이며, 자연재해나 외부 충격으로 인한 파손은 보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계약 단계에서 항목별 보증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해 두면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로등하자보증
보증기간·보증범위·무상 재시공 조건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자재하자와 시공하자, 보증 기준이 다릅니다
같은 가로등이라도 하자 원인에 따라 적용되는 보증 주체와 기간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자재하자(제조사 보증) | 시공하자(시공사 보증) |
|---|---|---|
| 대상 사례 | LED 모듈 자체 불량, 안정기 초기 고장 | 기초 침하, 배선 접속 불량, 도장 들뜸 |
| 보증 기간 | 제조사 정책에 따라 2년~3년 | 준공일 기준 1년이 통상 기준 |
| 처리 방식 | 제조사 확인 후 부품 교환 | 시공사가 현장 재방문 후 무상 재시공 |
| 제외 사유 | 정상 사용 중 자연 노후화 | 자연재해·차량 충돌 등 외부 충격 |
이런 경우 무상 재시공 대상입니다
기초 침하로 가로등 기둥이 기울어진 경우
배선 접속 불량으로 점등이 되지 않는 경우
시공 직후 도장이 들뜨거나 벗겨지는 경우
고정 볼트나 마감재 시공 불량이 확인된 경우
LED 조명기구 초기 불량(제조사 보증 연계)
하자 발생 시 처리 절차
- 1
하자 신고
사진과 함께 증상을 접수합니다.
- 2
현장 확인
보증기간과 하자 원인을 방문해 확인합니다.
- 3
무상 재시공
시공 하자로 판정되면 무상으로 재작업합니다.
- 4
재점검
점등과 마감 상태를 다시 확인하고 마무리합니다.
항목별 보증범위 안내
계약서에 아래 항목이 명시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항목 | 보증기간 | 비고 |
|---|---|---|
| 기둥·기초 시공 | 준공일 기준 1년 | 침하·기울어짐 등 시공 하자 |
| 배선·전기 연결 | 준공일 기준 1년 | 접속 불량으로 인한 미점등 |
| LED 조명기구 | 제조사 기준 2년~3년 | 모듈·안정기 초기 불량 |
| 도장·마감재 | 준공일 기준 1년 | 정상 사용 기준 들뜸·박리 |
보증 시작 기준이 되는 준공 상태
보증기간은 아래처럼 배선 정리와 보도 복구까지 마친 준공일부터 계산합니다.
보증 처리, 이렇게 대응합니다
가로등하자보증 자주 묻는 질문
시공 하자는 준공일 기준 1년 무상 재시공이 통상 기준입니다.
LED 조명기구는 제조사 보증에 따라 2년~3년까지 별도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항목별 보증기간을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초 침하로 인한 기둥 기울어짐, 배선 접속 불량으로 인한 미점등, 도장 들뜸 등 시공 품질과 직접 관련된 하자는 무상 재시공 대상입니다.
정상 사용 중 발생한 자연스러운 노후화는 보증 범위와 별개로 봅니다.
태풍·낙뢰 등 자연재해나 차량 충돌 같은 외부 충격으로 인한 파손은 일반적으로 시공 하자보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경우는 별도 견적으로 재시공을 진행하며, 필요하면 보험 처리 절차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네, 시공 완료 후 보증기간과 보증범위를 명시한 하자보증서를 서면으로 발급합니다.
관공서 발주 건은 별도 하자보증증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어 계약 단계에서 미리 확인합니다.
네,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법인 명의 계약도 개인 계약과 동일한 보증기간과 범위가 적용됩니다.
세금계산서와 함께 보증서를 발급해 드리므로 예산 품의 서류에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무상 재시공 대상은 아니지만, 점검 요청 시 유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상태를 확인해 드립니다.
노후도가 심한 경우 부분 교체보다 전체 교체가 더 경제적일 수 있어 현장 사진을 먼저 확인합니다.
가로등 하자, 보증 범위부터 확인하세요
현장 사진을 보내주시면 보증 대상 여부를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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